광주시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1대당 최대 1천800만 원(국비)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대수는 1∼3대로 규모와 유형별로 차등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거나 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구입 희망자는 전기화물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면 된다.

보급 대상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에 게재된 차종이다. 대창모터스 다니고3, 쎄미시스코 D2C, 마스터전기차 마스터VAN, 파워프라자 PEACE,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t 내장탑차 등이다.

지원 방법은 시 홈페이지와 녹색환경과(☎031-760-2982), 제작·판매 영업소에 문의하면 안내된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충전사업자를 통해 설치 지원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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