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관내 방치된 불법 폐기물을 11월까지 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오전 불법 폐기물 조기 처리를 위해 김포시를 방문한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전국적으로 120만t 정도 방치돼 있는 불법 폐기물의 조기 처리를 위해 국비를 확보, 지난 8월 30일 시도에 배정을 완료했다"며 "지방비 추경 확정 이전에도 국비를 우선 집행해 방치된 폐기물 처리에 힘써 달라"고 시의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 관내에는 7천t가량의 불법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불법 방치 폐기물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 행정력을 총동원해 11월 말까지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방치돼 있는 불법 폐기물에 대해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불법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재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 과정에서 감사기관의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처리 시 책임이 면책된다.

한편, 이날 최 청장과의 간담에서 정 시장은 "한강하구는 어종 다양성, 남북 관계에 따른 보존가치 등 다른 강과 다르게 의미가 큰 곳으로 김포시의 미래 자산이다. 한강하구를 보존하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해강안 도로인 평화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강하구 습지를 방문객이 탐방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평화로 건설과 한강하구를 홍보하고 관찰할 수 있는 습지센터 건설사업비 50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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