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동두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지난 9월 6일에 있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라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서, 경기도 본청 및 31개 시·군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으로 있게 될 대법원 판결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도정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시·군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재명 지사 이전과 이후의 경기도는 큰 차이가 있다. 35년 동안의 시·군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민선 7기 시장에 당선된 사람으로서, 이전의 경기도정과 비교했을 때 ‘세상 참 많이 변했다’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책들을 쏟아냈다. 조세정의 실천, 무상복지 확대, 청년 기본소득, 공공건설 원가 공개, 지역화폐 전 시·군 확대,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불법 근절 등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특히, 선거에서 표를 깎아먹을지도 모르는 손해를 보는 정책이더라도, 공정하다면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지역발전에서 소외됐던 경기북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다. 

도지사 취임 후 경기 북부 10개 시장·군수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맺었고, 제1회 경기도민의 날을 동두천시의 미군 반환 공여지에서 개최했다. 인구나 경제 규모 등을 비교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다음 선거를 의식한다면 생각할 수 없었던 결정을 한 것이다. 또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연천, 포천, 동두천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은 동두천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시·군에서는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기도의 북부지역 정책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사가 구명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돼 무죄 탄원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이 있다. 또한, 경기도청과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도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결을 염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천350만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도지사가 불명확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당선이 무효화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마도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와 노조의 정책 기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2심 법원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핵심적인 내용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족 간의 문제를 공직선거법에 무리하게 적용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가족 내의 내밀한 부분을 법률로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한편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시정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가족 문제를 선거 토론회에서 사실대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는데, 처벌이 과하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1심에서는 4가지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민선 7기 이재명호가 출범한 지도 15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도정의 기틀이 잡혀가고 순항을 위해 어느 정도 속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에 갑자기 표류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대법원이 부디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 1천350만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도지사가 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정 공백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도지사의 공백은 결국 도민에게 불편과 불행을 안겨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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