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검사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아 세관 검사에서 이를 실행에 옮긴 전 인천본부세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등의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천본부세관 직원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운송업체 대표의 연락을 받은 모 관세사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 화물을 해제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이를 승낙하고 전자통관시스템 담당자가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화물 9건을 검사대상에서 해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물건들을 ‘긴급한 물품’으로 분류하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수출·입 물품 통관절차의 공정성과 엄격성 등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이후 파면 처분됐으며,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 등을 받았는지 여부는 이번에 입증되지 않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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