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영장실질심사. /사진 =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영장실질심사. /사진 = 연합뉴스

5살배기 의붓아들의 손발을 결박한 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구속됐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에 대해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B(5)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은 뒤 목검 등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26일 오후 10시 20분께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119구급대 출동 당시 B군은 호흡이 멈춘 채 의식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119구급대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아내와 의붓아들 C(4)군, D(2)군 등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아내는 "아들(B군)이 폭행당할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남편(A씨)이 나를 비롯해 다른 아들들(C군·D군)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해 차마 신고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2017년에도 B군과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당시 폭행사건으로 2017년 3월부터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B군과 C군을 지난 8월 다시 자택으로 데려온 뒤 또다시 폭행해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군의 1차 부검 결과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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