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직원들이 재택근무 시간를 시간외 근무로 기입해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가 황해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직명령을 받은 황해청 소속의 재택당직자 27명은 재택당직 근무일 또는 재택당직 후 다음날 정상근무가 개시되기 이전인 재택당직 근무시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부당하게 초과근무시간을 입력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02회에 걸쳐 214만 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27명에 대해 부당 수령액 214만 원과 가산 징수액 429만 원 상당을 환수하고 3개월 간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여성비전센터도 지난 1992년 이후 총 7천403권의 도서를 비치한 도서실을 운영해 왔지만 도서실 이용이 저조하자 2017년 1월부터 운영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1천802권의 도서가 분실되도록 했다가 도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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