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PG) /사진 = 연합뉴스
재건축 (PG) /사진 = 연합뉴스

용역계약을 미끼로 철거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재건축조합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양시의 한 재건축조합 조합장인 A씨는 2017년 말 지장물 이설 업체 관계자인 B씨에게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의 약 10%를 뇌물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듬해 초 B씨가 지정하는 업체들과 계약금 합계 8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맺고, B씨와 약속한 총 6천만 원의 뇌물 중 먼저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고, B씨는 뇌물을 공여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가 무고한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모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