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30일 열린 제189차 항만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 1인을 항만위원회에 참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 1인은 10월 개최되는 항만위원회부터 참관하게 된다.

근로참관제는 노동이사제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의 경영 참여 자체만으로도 경영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어 경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11개 공공기관이 근로참관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기관은 의장 허가 시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 등 2개 기관은 단순 참관토록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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