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참관제는 노동이사제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의 경영 참여 자체만으로도 경영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어 경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11개 공공기관이 근로참관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기관은 의장 허가 시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공단 등 2개 기관은 단순 참관토록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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