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음주운전에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들이 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앞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9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상태로 자신의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이날 인천시 남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버스 및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같은 행동을 저지하려는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해 죄질이 무겁고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 및 수 차례 벌금형 선고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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