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사례는 당첨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가 대리해 현금 등으로 계약해 부정이 의심되는 제3자 대리계약 사례가 7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부정 방법으로 당첨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수시로 해야 하며 최소 10년 이상 청약 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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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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