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분양 아파트 당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청약자가 1천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사례는 당첨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가 대리해 현금 등으로 계약해 부정이 의심되는 제3자 대리계약 사례가 7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부정 방법으로 당첨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수시로 해야 하며 최소 10년 이상 청약 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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