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안전기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인천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운행정지 자동차,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다.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처분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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