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오남읍 양지리 지역의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의 1천억 원이 넘는 조합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합원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오전 양지7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원 50여 명은 의정부지검 대로변에서 검찰에 추진위가 사용한 1천400억 원의 용처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추진위 조합원들에 따르면 양지7지구 공동주택단지 사업은 오남읍 양지리 176번지 일원 32만6천여㎡ 부지에 총 4천221가구(조합원 분양 3천500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다.

추진위는 지난 2016년부터 조합원 3천400여 명을 모집한 후 1차 분담금 약 770억 원을 포함해 업무 대행비 560억 원(가구 당 1천600만 원), 차입금 120억 원 등 총 1천4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추진위원장 A씨가 업무대행사 회장 B씨 등을 통해 토지매매 자금 등 수백억 원을 쓰고도 세부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 횡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들은 지난 4월 23일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형사5부(부장검사 이환기)가 배정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한 조합원은 "추진위가 1천억이 넘는 돈을 사업 자금으로 받아 갔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추진위가 통장에 7억 원이 남아있다고 말할 뿐 정확한 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정확한 수사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에 얽혀 있어 서류 검토가 길어질 전망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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