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전국 새마을금고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도내 새마을금고 지역 점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폐업·사망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 공제제도다. 2007년 출범 후 12년간 누적 가입자만 120만 명에 육박한다.

중기중앙회와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 및 기관도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하나은행 등 14개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는 15번째 가입대행 기관이 됐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상담사, 인터넷(www.8899.or.kr), 모바일, 콜센터(☎1666-9988) 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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