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환경정의가 2020년 7월 실효 대상인 도시공원 6곳을 비롯해 2023년 실효 시기가 도래하는 12곳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모두 재정을 투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용인시의 결정에 대해 두 손 들어 환영했다.

용인환경정의는 2일 "용인시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그동안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려 애써 온 용인시민들과 함께 크게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지키기로 한 시의 이번 결단은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고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희망을 107만 용인시민들에게 안겨 준 것"이라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심 속 녹지를 보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를 보여 준 결정"이라고 반겼다.

이들은 "시는 앞으로도 환경보전의 책임을 다해 난개발을 치유하고, 자연과 공존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임으로써 책임행정을 펴 달라"며 "앞으로도 남아 있는 용인지역 도시공원들이 잘 조성되고 보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만 해 놓고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로, 용인지역 도시공원 중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2020년 7월 공원으로서 효력을 상실하는 곳은 고기근린공원 등 6곳이다. 2023년 1월 해제되는 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12곳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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