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을 앓고 있던 40대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6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8·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딸 B(48·여)씨를 10여 년간 보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랜 간병생활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랫동안 뇌경색을 앓던 딸을 수발하며 힘들게 생활하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딸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털어놨다.

B씨의 아버지는 사건 당일 등산을 하러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도 이날 오후 4시께 아파트 인근 잔디밭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A씨의 옆에는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물도 함께 발견됐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