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중소기업 고객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민원 보호헌장’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개선 ▶규제 개선, 불편사항 등을 제기한 기업에 대한 불이익·차별 금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 ▶규제·제도 수립 과정에서의 고객 의견 적극 반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고객사는 중립적인 외부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맨(www.osmb.go.kr)을 통해 규제 개선, 민원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기업고객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업민원 보호헌장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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