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원 보호헌장은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개선 ▶규제 개선, 불편사항 등을 제기한 기업에 대한 불이익·차별 금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 ▶규제·제도 수립 과정에서의 고객 의견 적극 반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고객사는 중립적인 외부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맨(www.osmb.go.kr)을 통해 규제 개선, 민원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기업고객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업민원 보호헌장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