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2016년 3천884건, 2017년 7천263건, 2018년 9천596건, 2019년 6월까지 3천870건으로 총 2만4천613건으로 파악됐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 시도별 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7천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천318건), 부산(2천33건)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천118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3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67억 원), 대구(121억 원)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Down) 계약’이 경기도가 522건, 대구 300건, 경북 196건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 받는데 유리한 ‘업(Up) 계약’은 경기도 326건, 인천 104건, 경남 96건이었다.

박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탈세 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조장으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용과 조사·단속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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