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8년)을 지키지 않고 매각한 사례가 5년간 44건으로 파악됐다. 1건당 과태료가 1천만 원도 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2일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인천에서 민간임대주택법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은 2015년 5건, 2016년 8건, 2017년 5건, 지난해 15건, 올해(3월 기준) 11건 등이다. 전체 과태료 부과금액은 2015년 2천500만 원, 2016년 5천만 원, 2017년 2천500만 원, 지난해 7천850만 원, 올해(3월 기준) 6천300만 원이다. 건별 평균 과태료는 2015년 500만 원, 2016년 625만 원, 2017년 500만 원, 지난해 523만 원, 올해 572만 원이다.

윤 의원은 "수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는 이들의 위법행위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4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10월 24일 시행)해 과태료 상한선을 3천만 원까지 상향했다.

전국에는 총 1천214건의 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 위반 사건이 있었다. 전체 과태료는 118억6천100만 원으로 건당 977만 원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전국 42만1천203가구로 인천에는 1만8천25가구(4.27%)가 있다.

윤 의원은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LTV) 확대 적용, 종부세 면제, 다주택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을 많이 줬지만 의무이행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며 "과태료 기준을 3천만 원으로 올렸지만 양도차익에 비해 너무 낮아 민간 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양도 차익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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