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사진)의원이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러 유형의 불법적 형태가 나타났다.
A기업은 출장의 경우 숙박을 하더라도 1일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또 예비군·민방위 훈련 참석 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인 사유로 인한 외출의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근로시간 내 비업무 시간을 소명토록 하는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내용도 있었다.
유 의원은 "다른 기업들이 이를 모방하기 시작해 불필요한 노사 간 사회갈등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과 엄격한 단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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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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