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일부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새로운 근로시간 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사진)의원이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러 유형의 불법적 형태가 나타났다.

A기업은 출장의 경우 숙박을 하더라도 1일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또 예비군·민방위 훈련 참석 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인 사유로 인한 외출의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근로시간 내 비업무 시간을 소명토록 하는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내용도 있었다.

유 의원은 "다른 기업들이 이를 모방하기 시작해 불필요한 노사 간 사회갈등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과 엄격한 단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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