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 대상자의 모든 소득, 재산정보 및 금융재산의 변동사항을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총 11개 복지사업 1천311건에 대한 수급자다.

먼저 수급자 중 자격 변경(탈락) 예정자와 급여변경(감소)자를 대상으로 조사안내문을 통지한다. 의견 청취기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필요시 현장조사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챙겨 송산2동 복지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송산2동은 제출된 자료를 반영해 적정한 수급 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고의나 허위 신고 등 명백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한다. 수급 자격 중지자 중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는 타 복지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권리 구제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선 송산2동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 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 지원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가구는 긴급 지원 또는 맞춤형복지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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