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대폭 완화된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 등을 손질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세부기준)을 개정해 1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삭제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들의 주택 공급 선택지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07년 제정해 올해 8월까지 4차례 개정된 세부기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제3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당해 지구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으로 단순화했다.

또한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에는 IFEZ 안의 당해 지구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로 한정했으나 IFEZ 안의 모든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로 확대했다.

구비 서류(제6조)도 기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에서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IFEZ 내 근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제8조(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의 우선)도 기존 공고일 기준 해당 기업에 장기 근속한 자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근속의 정의를 IFEZ 내 연속해 근무한 자로 정했다.

자격 확인(제7조)은 당첨자 발표 후 검증 절차는 사업주체에서 하고, 당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청약접수일까지 게시해 특별공급 대상자 및 탈락자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했다.

인천경제청의 세부기준 개정은 지난달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더샵 센트럴파크Ⅲ’와 ‘더샵 프라임뷰’의 IFEZ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과정에서 이 같은 민원이 제기돼 손보게 됐다. 당시 서류 사전 접수 과정에서 29개 기업에서 633명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검증 작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종사자 239명은 회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잔존 금액이 10억 원에 미달돼 모두 자격이 박탈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일부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들도 IFEZ 외 공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서류를 내는 등 세부기준과 관련해 민원이 많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세부기준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반영해 5차 개정을 했다"며 "개정(안)은 이달 중순 송도국제도시에서 대방건설이 공급할 ‘디엠시티(B1블록)’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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