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올해 1월 1일 ~ 5월31일까지 건물 신축 및 토지 분할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공시대상 총 440호 중 276호는 신축 건물로 주택가격이 최초로 산정됐고, 144호는 토지변동으로 재 산정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15호 역시 올해 신축된 건물로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되는 주택가격 열람은 강화군청 재무과 또는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강화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작성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해관계인들의 관심 바란다"고 했다.  

(문의: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042)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