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견진술 심의위원’ 5명을 재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7년 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했고 같은 해 9월 민간위원 5명을 위촉해 심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심의위원들은 단속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진술에 대해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등 공정성 제고와 위원회의 역할 정립에 기여해 왔다.

지난 2년 동안 총 48회에 걸쳐 6천83개의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됐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면 위반일시와 차량번호, 진술인의 간략한 인적사항과 진술내용 등을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시청 교통지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15일 이내로 처리되며 결과는 일반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재 위촉된 의견진술 심의위원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불법주정차의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 넓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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