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수리산과 초막골생태공원 등에 서식하는 다람쥐와 너구리, 어치와 꿩 같은 동물들이 겨울나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산물 불법 채취’ 계도·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등산객이나 공원 방문객이 도토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무단으로 무분별하게 채취하면 숲속의 동물들이 식량 부족 문제로 겨울을 제대로 날 수 없을뿐더러 도시로 내려와 각종 사건·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시는 최근 임산물 불법 채취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수리산과 초막골생태공원 곳곳에 게시해 동물과의 공존 의미를 담은  ‘도토리 저금통’을 생태공원에 설치해 방문객과 생태 체험 행사 참여자 등이 시의 정책을 이해·공감 및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정등조 생태공원녹지과장은 "사람이 재미나 여가생활로 도토리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일이 동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으니 자제를 바란다"며 "생태환경 보호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군포에서 살아가는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련 법률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시청 생태공원녹지과에 문의(☎031-390-4046)하면 알 수 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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