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분묘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없는 80대 후손이 땅을 팔 목적으로 분묘와 유골을 훼손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분묘발굴 유골손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소재 임야에 묻힌 5대 조부와 고조부 등의 합장묘 2기를 장묘업자를 시켜 포클레인으로 파헤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제사상과 망주석 등을 땅에 묻어 망가뜨렸으며, 조상의 유골을 꺼내 화염방사장치로 임의 화장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이 분묘들을 수호하고 관리·처분할 권한은 A씨가 아닌 호주상속인 B씨에게 있었다.

재판부는 "분묘를 관리·처분할 권한은 종중이나 후손들 모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피고인이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