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 시청내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일반 주차구역과 규격이 같아 만삭인 산모가 승·하차 때 불편을 겪을 수 있다.
6일 인천 시청내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일반 주차구역과 규격이 같아 만삭인 산모가 승·하차 때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를 비롯한 군·구 및 소속기관 등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조례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해야 하는 것 외에는 명확한 설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설치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장의 운영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미추홀구는 청사 내에 임산부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동구·강화군·부평구는 여성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해 임산부 주차장과 겸용하고 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최소 2%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과 다르게 군·구마다 면수에서 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

인천시청은 전체 주차장 682면 중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4면(0.005%)에 불과하다. 남동구는 596면 중 3면(0.005%), 중구는 165면 중 3면(0.018%), 연수구는 454면 중 5면(0.011%), 옹진군은 191면 중 2면(0.01%), 서구는 243면 중 5면(0.02%), 계양구는 531면 중 2면(0.003%) 등이다.

주차면 규격도 일률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너비 3.3m, 길이 5m로 정해져 있지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구체적인 규격이 명시돼 있지 않다.

시와 연수구·남동구·서구·계양구 등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과 규격이 같은 너비 2.4m, 길이 4.5m로 바로 옆에 다른 차량이 주차해 있을 경우 만삭인 임신부나 아이를 동반한 임산부가 승하차할 때는 많은 불편이 따른다.

반면 서울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이다. 개정된 조례는 주차대수 규모가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과 노약자 등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천은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임산부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