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내항 재가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지난 4일 오후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내항 재가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사업자 선정을 놓고 위기에 빠진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장 부지 확보가 문제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대상지 면적은 약 41만㎡로 인천항만공사(IPA)는 감정평가를 고집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토지비용은 2천8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이곳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할 경우 약 2천억 원으로, 감정평가액과는 800억 원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사업성이 급격히 하락해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추가로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도시재생의 마중물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게 지역사회의 우려다.

따라서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IPA가 항만재개발특별법 적용을 포기하거나 해수부가 나서 관련법을 수정하면 공시지가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고 사업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IPA가 감평액을 적용한 일괄 매각 방식만 고집하고 있어 해수부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지난 4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해수부 등 중앙정부가 적극 참여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IPA를 사업시행자로 참여시켜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해수부를 앞세워 IPA를 사업시행자로 포함시키거나 재개발사업 출자를 유도할 경우 토지 문제를 매매 방식이 아닌 출자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공공비율 확대를 통한 해수부의 재정 지원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빠진 자리를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업 참여와 동시에 공공시설 비율을 47%에서 50%로 늘려 400억 원가량의 해수부 재정지원금을 부지 매입 비용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중앙부처는 항만법에 따라 공공시설 비율이 50%를 넘는 사업에 한해 국고를 지원한다.

손민호 인천시의원은 "해수부의 입장은 IPA 주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면 향후 준공정산 뒤에 공사의 손실분을 IPA가 그동안 거둔 항만구역 임대수익으로 보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라며 "해수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압박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내항 재개발에 있어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있다"며 "땅값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뒤 감평액으로 받게 돼 있고, 공사를 비롯한 누구라도 LH의 자리를 대신해 들어와야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 놨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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