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ASF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지난 5일, 무허가 금광면 농가 2곳의 돼지 16마리와 안성 1동의 농가 한 곳의 56마리 등 총 72두에 대해 예방적 도태를 실시했다.

또한 시는 도태처리를 한 농가 모두 소규모 무허가 축사로 사실상 관리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해 무허가 양돈농가 총 12곳의 돼지 224두에 대해 전체 도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매가는 농협도매시장 경락가 기준이지만 각 농장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산은 긴급 방역비에서 지출될 예정이다.

시는 농장폐쇄에 따라 기존 144개의 1농장 1통제 초소(농장초소)는 안성3동(사곡동)의 초소가 철거돼 143개로 감축시켰으며, 현재 거점 초소 3곳과 이동 초소 2곳을 포함해 총 148개의 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은 "소규모 무허가 농가는 관리하는 것보다 수매 도태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임을 농장주들께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비상상황이 길어진다고 자칫 느슨해지지 말고 대한민국 축산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ASF 사전 차단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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