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에서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개선·운영한다.

7일 이천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추진된다.

주요위반사례로는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져를 제거·훼손해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방화문에 화분, 소화기, 쐐기, 걸쇠 등을 설치하고 개방하는 행위  ▶계단,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유사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건 장치 등으로 잠그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함께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천소방서 홈페이지·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천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과태료 처분 증가로 인한 불만을 완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게 생명의 문인 비상구의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