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12월 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5개 공공기관의 입수 가능한 80종의 소득 및 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해 자격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인조사 절차에 따라 조사 기간 중 급여 중지 및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서면 통지하고, 의견청취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 민원인 보호에 적극 나선다.

김학숙 신곡1동 복지지원과장은 "매년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부정 수급은 조기에 차단하고 있다"며 "탈락자에게는 긴급복지·무한돌봄 신청 안내와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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