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 오는 14일부터 금융위원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손잡고 유동성 애로를 겪는 영세 온라인사업자를 위한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개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영세 온라인사업자 및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연 2%대의 특별보증을 4년 간 매년 300억 원씩 총 1천2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전자지급대행업자(PG)를 경유해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경기도내 영세 온라인사업자들을 위한 특별보증이라고 경기신보는 설명했다.
보증비율은 전액 100%이며, 보증료율은 0.8% 적용된다. 특별보증을 감안하면 2%대 수준의 저금리 실현이 가능하며, 대출은 NH농협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기신보는 또 이날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KB국민 등 6개 카드사 대표, 청년 온라인 창업자 등과 함께 이번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도 진행했다.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은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도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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