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오는 연말까지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 수급자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등 11개 복지 관련 수급자다.

확인조사는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및 일반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 80종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통해 수급자격의 적정성과 급여 관리에 대해 확인하며, 전체 조사대상은 4천971건에 달한다. 

조사기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변동 등의 사유로 급여감소 및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본인 사실 확인 및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급여감소 또는 자격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확인조사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중지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