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추3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촉진지구를 해제해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1구역(주안복합의료타운) 사업<본보 8월 21일자 7면 보도>을 진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촉진지구 미해제 시에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이미 가입한 조합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주안2·4동 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미추3구역 내 A조합이 설립되면 주택법을 적용받아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2개 이상 법률이 충돌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조합 설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A조합원들은 대행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잃게 된다.

7일 시와 A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A조합 대행사) 등에 따르면 A조합 대행사는 지난달까지 조합원 1천150명(가구)을 모집했다. 14일부터 2차 800명을 모집하고 600여 명은 3차에서 조합원 가입을 받는다. 총 2천570가구인 A조합 아파트의 1차 조합원은 3.3㎡당 900만 원대 분양가를 적용받았다. 대행수수료는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으로, 조합원 모집에 차질이 생겨 시공사에서 공사 참여 의사를 철회하면 대행수수료 등은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한다.

시는 촉진지구 해제 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일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촉진지구 개발계획상 도로 14곳, 공원 9곳(10만3천117㎡), 저류시설 2개(1천500㎡·2천400㎡ 규모) 등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A조합 대행사 관계자는 "지금은 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일 뿐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조합원들이 많이 모여 설립인가 신청할 때가 되면 지구 해제 결정이 더 쉬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가입자 자체가 시행자로, 가입자 자신이 경제효과와 위험 부담을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피해를 봤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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