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차례 변종 대마를 흡입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회장의 장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장남 이모(29)씨에게 "밀반입량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대마 흡연 6회, 대마제품 매수 1회·수수 3회 등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당한 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흡입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건 경위서와 이 씨 아내의 추가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 씨가 세관 적발 이후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구속 수사를 자청한 점, 미국 유학시절 교통사고로 발을 크게 다쳐 현재 유전병을 앓고 있는 점, 아내가 임신 중으로 곧 아버지가 된다는 점 등을 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이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앞으로 책임감 있는 아들, 자랑스러운 남편, 믿음직하고 사랑받는 동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검찰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천지검의 재벌 3세 마약수사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채이배(바)·백혜련(민)의원은 이구동성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동일한 SK·현대그룹 3세들과 홍정욱 전 국회의원 딸의 사건은 신병 확보 처리하고, 유독 CJ그룹 장남의 수사 과정에는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아 특혜 시비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정회 인천지검장은 "동일한 사건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나 이번 사건은 각 사안별로 진행 경과에 차이가 있었고, 마약의 양뿐 아니라 종류 등도 고려하다 보니 신병처리가 달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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