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불황을 지속하면서 실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고용보험 시행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을 두고 있다.

동법은 제61조에서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벌칙조항도 두고 있다. 동법 제116조는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이 1억5천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교사한 사업주 및 관리자 4명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3명, 법인 3곳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적발, 전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4대 보험 신고 고의 누락 및 허위신고, 급여 현급 및 타인 명의 통장 지급, 임금대장 관리 누락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해서라고 한다. 어쩌다 걸리면 그때 가서 일정한 벌칙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요행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부정수급을 유혹하고 있다. 어쩌면 당국에 적발되는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인력 등 문제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국민이 낸 세금이 범법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를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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