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부천오정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김영복 부천오정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일반인들은 112상황실의 역할은 112로 신고하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현장경찰관에 알려 출동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다. 단순 교통사고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신고의 경우 신고 사실을 알려주고 출동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현장 경찰관과 함께 또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상황에 맞는 처리 방향을 코칭하기도 한다. 

그동안 경찰은 현장 판단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이는 적지 않은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으며 얼마 전 발생한 ‘송도 불법주차’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아쉽다는 여론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신고 현장에서 현장 경찰관이 신속한 판단이 어렵거나 애매한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의 112는 ‘현장 코칭’ 시스템을 통해 진화하고 있다. 특히 사적 영역과 접점을 이루고 있는 신고 등 대응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코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개가 사람을 물었다"라는 신고에 있어서 개의 종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형법상 과실 치상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장 코칭제도는 경기남부청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대응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한 현장 코칭 사례를 모아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자는 현장코칭 사례가 쌓이는 만큼 경찰의 112는 진화할 것이고, 112가 진화하는 만큼 우리 국민들은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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