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257회 임시회 개회 전날까지 상인들과의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법조·언론·학계 인사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전문가협의회를 여는 등 심의 통과를 위한 기본 원칙들을 충족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지난 8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개정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면서 공론화 및 상인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시가 협의회 구성에 상인들을 제외하고 상인 추천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시의회 안건 상정을 위한 명분 쌓기용 행보만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갈등조정회의와 간담회 등 50여 회의 소통 과정을 거쳤다는 시의 설명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심의 재보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앞으로 매주 월요일 상인들과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 최종 기한은 정례회 개회 전날인 다음 달 4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수개월 동안 시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답답한 부분이 많았다"며 "다시 시와 대화를 시작하게 된 만큼 상인들과 행정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가 내놓은 부칙 등 개정안도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지만,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니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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