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도 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쳐
사진 = 경기도 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내 19개 시·군이 통장과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신청서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별도 ‘서약서’를 강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내 19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 1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도내 31개 시·군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관련 조례’의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 19개 시·군이 장학금 신청 시 신청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거나 별도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학생 신청서 기재사항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한 시·군은 과천·군포·남양주·성남·안양·여주·오산·용인·이천·파주·평택 등 11곳이다. 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외에 학생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해 온 시·군은 고양·과천·구리·군포·남양주·동두천·성남·수원·안산·안양·오산·용인·의왕·이천·포천·하남 등 16곳으로 조사됐다.

인권센터는 이 같은 시행규칙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조례 개정을 위해 이들 19개 시·군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조례 시행규칙에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돼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문구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학업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해야 할 ‘서약’을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19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시행규칙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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