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공유숙박업을 활성화시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의견이 나왔다.

박정숙(한·비례)인천시의원은 8일 제25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성장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법 개정 및 극복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유숙박이 관광산업의 세계적인 추세가 된 지 오래됐음에도 현재 국내 공유숙박업 제도는 한계점이 많아 관광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내 공유숙박업 관련법상 도서지역이 아닌 도심에서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만 사업장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국인의 이용은 금지하고 외국인만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국인 역차별 사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공유숙박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는 최근 국내 숙박제도를 비판했다. 공유숙박이 보급된 전 세계 191개국 중 자국민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연간 180일 이내 내국인 공유숙박 이용 허용 등 공유숙박제도 개선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365일 숙박업소를 운영해도 이익을 보기 어려운데, 1년에 180일 문을 열겠다고 공유숙박업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현재 법에 따르면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빈집이 많은 곳은 슬럼화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정숙 의원은 "제도를 개선해 빈집 활용과 공유숙박업 활성화 등에 나선다면 인천의 원도심 발전을 꾀할 수 있다"며 "개항문화지구를 비롯해 월미도, 영종·용유·무의도 등 수도권 최고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가진 인천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시와 시의회,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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