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2%로 10건 중 1건에 대해서만 노동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에서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총 3천533건으로 이 중 전부 또는 일부 인정 처리된 사건 수는 429건(12.2%)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지노위가 5.0%로 가장 낮았고, 강원지노위가 5.2%, 경남지노위 5.4%, 충북지노위 5.5% 순이다. 반면 제주지노위는 76.8%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고, 충남지노위 36.2%, 인천지노위가 21.8%로 그 뒤를 이었다.

신창현 의원은 "지노위 간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0건 중 1~2건밖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부당노동행위 판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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