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일부 농·축협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현권(민·비례)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화성농협은 지난 6월 25일 동일인 대출한도(50억 원)를 37억3천만 원(자기자본 대비 11.3%) 초과해 금감원에서 제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임원 2명, 직원 2명을 문책했다. 검단농협은 지난해 11월 27일 동일인 대출한도(50억 원)를 77억3천500만 원(자기자본 대비 18.8%) 초과해 제재를 받고 직원 1명을 문책했다.

부천축협은 2015년 12월 3일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90억200만 원(자기자본 대비 37%) 초과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임원 3명, 직원 2명이 책임을 물었다.

신용협동조합법 4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해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농·축협 교육과 지도를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남부농협은 지난 6월 4일 동일인 대출한도(48억2천만 원)를 106억6천700만 원(자기자본 대비 44.3%) 초과해 가장 심한 곳으로 나타났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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