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총 800여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하려는 동기를 허무하게 만들어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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