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아끼려는 의류상가 상인들에게 천문학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검찰에 붙잡힌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현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A(52·여)·B(42)씨 등 총 8명에 대해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4년을, 벌금 25억 원에서 95억 원 등 총 29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B씨의 경우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95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총 800여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하려는 동기를 허무하게 만들어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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