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공사대금 허위소송, 채용비리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상대로 과도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 여론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모씨 영장 기각(의왕=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모씨 영장 기각(의왕=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조씨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조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며 법원에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장을 집행해 서울로 데려왔다. 소견서와 조씨 주치의 면담을 거친 결과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런 조씨의 건강상태도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탄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3대 의혹 중 한 갈래인 웅동학원 수사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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