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 중앙 부처들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중앙 부처들이 5년 동안 68억 원이 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 부처들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68억2천6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과태료는 해마다 증가해 2014년 7억5천300만 원, 2015년 10억7천200만 원, 2017년 15억3천900만 원, 2018년 24억2천700만 원 등이다. 갈수록 줄어들어야 할 과태료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중앙부처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일반 기업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특히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기관은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통계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라 한다. 본란에서도 누차 지적했듯이 장애인이 대우받지 못하는 나라는 선진국가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해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어 동법은 이를 위해 제4조에 "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라고 규정, 국고를 부담토록 했다. 

법은 지켜져야 법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법령이 아무리 금과옥조라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법으로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 하겠다. "중앙 부처, 너마저!"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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