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아래층에 사는 B(21)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다투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신체 일부가 긁히는 부상을 입었다.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으로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B씨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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