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9년 경기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 및 단체를 공개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구조 등 일부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지정되는 법인 및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부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또 저소득자 및 고령자, 장애인, 청년, 탈북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신청서, 조직 형태 확인서, 영업활동 실적증명서,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14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할 수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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