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인천시 연수구 문학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고 자신의 승용차 바퀴로 경찰관의 발목을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단속 경찰관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인근에 정차된 승합차를 들이 받은 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2%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후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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