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땅값 오른다고 속인 기획부동산 업자 검거. /사진 = 연합뉴스
경찰, 땅값 오른다고 속인 기획부동산 업자 검거. /사진 = 연합뉴스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능력 등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내연녀 B(39)씨와 B씨의 지인 C(24·여)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 2월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13)양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D양이 상의를 벗은 채 속옷만 입은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을 캡처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고, 나흘 뒤 가출한 D양을 6일간 모텔과 자신의 집 등지에서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B씨 등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압수한 증거는 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것으로, 위법 수집 증거인 만큼 유죄 인정의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D양과 관련된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체 노출 부위와 자세 및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D양의 실종신고 접수 당시 신고하지 않고 가정 복귀를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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