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예총 전경.
사진=인천예총 전경.

인천시가 한국예술문화단체 인천시연합회(인천예총) 수입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적정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천예총을 포함한 특정 단체에만 보조금을 몰아준 부분도 밝혀졌다.

9일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시립문화예술시설 위탁과 문화예술단체지원 보조사업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 소속 36명의 감사요원이 실시한 것으로, 지난달 시에 시정조치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전달했다.

감사에서 시는 인천예총에 환수해야 할 수입금 7천747만8천410원 중 6천978만6천935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수입금은 인천예총이 수탁시설을 운영하면서 시로 세입조치하지 않고 자체 이관해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시 자체 점검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인천예총이 수행하는 보조사업 자부담지출금액 명목으로 대부분의 환수금을 감액해 결국 769만1천475원만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정부합동감사는 이 같은 시의 감액조치가 해당 단체에 부당하게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시가 감액해 준 금액에는 인천예총이 아닌 산하 협회에서 부담한 금액이 포함됐고, 그 외 상당 금액이 소속 직원들의 수당과 급식비 명목으로 지출된 점을 들어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의 특혜 제공은 환수금 감액에서 그치지 않았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 신청 안내 공문을 인천예총을 포함한 13개 단체에만 통보했다. 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43개인 것을 고려할 때 시가 관례적으로 영향력 있는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보조사업비를 배분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 또한 지원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위원들이 참여하는데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 지원사업의 보조사업 선정 등 개선 결과를 수립·시행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인천예총의 부당수입금 중 일부 환수한 금액을 뺀 4천711만5천120원도 회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인천예총에 조치계획을 요구한 상태다. 조치계획을 바탕으로 11월 8일까지 시정사항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보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인천예총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다"며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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