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지방검찰청.
사진=인천지방검찰청.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내놓은 검찰개혁안에 따라 인천지검도 직제 등 조직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등 지역 거점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이달 중 폐지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역 법조계에서는 인천지검의 특별수사부 폐지와 공판·형사부 강화, 파견 검사 축소·복귀, 인권보호수사 강화 등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외 권력형 반부패 특별수사를 맡을 지역 거점 2곳으로 정부세종청사에 인접한 대전지검과 입지적 상징성이 큰 부산지검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전임 검찰총장의 특수부 개편안에서도 폐지 대상이었던 만큼 법무부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까지 개정하는 대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 검사장, 차장검사(2명) 산하 12부, 1국, 7과 등으로 운영되던 인천지검이 11부, 1국, 6과로 축소될 수도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4명의 검사와 다수의 수사관들로 구성돼 있고, 과거 세월호 사건에서부터 최근 100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을 적발하는 등 지역 내 인지·첩보수사에 집중해 왔다.

직접수사를 펼치던 특수부가 폐지되면 인천지검의 특수부 소속 인력들은 법무부 시책에 따라 형사부나 공판부로 보내질 수도 있고, 2차장 검사 산하의 공안부나 강력부로 배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또 이번 검찰개혁안에 따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규칙으로 격상 예정) 이행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공보교육 이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검 지하주차장 및 인천지검∼인천지법으로 연결된 지하통로 등을 최대한 활용해 피의자 공개소환 금지 등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 이행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외 각종 기관으로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들의 원대 복귀 등도 연말연초에 있는 정기인사 시점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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